세종 영평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 낙화축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4항에 따라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 고 시 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2. 지정내용
- 종목명칭 : 세종 불교 낙화법
- 보유단체명 : 불교낙화법보존회
3. 지정일 : 2024.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