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골 입구에 있는 18.5m 높이의 폭포, 현재 이 폭포는 고을 원의 탐욕으로 인한 재인의 죽음과 그 아내의 강한 정절이 얽힌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문헌에는 전설과는 상반된 기록으로도 전해 내려온다.
옛날 어느 원님이 이 마을에 사는 재인(才人) 아내의 미색을 탐하여 이 폭포 절벽에서 재인으로 하여금 광대줄을 타게한 뒤 줄을 끊어 죽게 하고 재인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절개 굳은 재인의 아내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거짓으로 수청을 들며 원님의 코를 물어 뜯고 자결하였는데, 그 뒤부터 이 마을을 재인의 아내가 원님의 코를 물었다 하여 코문리라 불리게 되었으나, 차츰 어휘가 변하여 고문리(古文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반면, 옛날에 한 재인(才人)이 있었는데 하루는 마을 사람과 이 폭포 아래에서 즐겁게 놀게 되었으나, 자기 재주를 믿고 흑심을 품은 재인은 그 자리에서 장담하며 약속하기를, 이 절벽 양쪽에 외줄을 걸고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 하자, 마을 사람은 재인의 재주를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내기에 걸게 되었다.
잠시 후 재인은 벼랑 사이에 놓여 있는 외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춤과 기교를 부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평지를 걸어가듯 하자 이에 다급해진 마을 사람은, 재인이 줄을 반쯤 지났을 때 줄을 끊었고 재인은 수십 길 아래 구렁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다. 이러한 일로 이 폭포를 재인폭포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상반되는 전설을 담고 있기도 하다.
현재 재인폭포는 보개산과 한탄강이 어우러지는 주위의 빼어난 경관과 맑은 물로 인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제는 재인폭포를 가까이 보게 위해 기다란 계단 탑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이 투명한 데크도 걸어볼만하다. 폭포를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오랜 가뭄으로 물의 흐름이 없으면 폭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고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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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음식점 및 숙박(민박) |
번호 | 상호명 | 예약문의처 | 주메뉴/객실수 | 좌석(명) / 주차장규모 | 비고 | 1 | 기풍식당 | 834-2656 | 매운탕,토종닭/8실(56명) | 30(120), 600평 | | 2 | 회관마당 | 834-0475 | 매운탕,오리,닭 | 8(32), 8대 | | 3 | 부복가든 | 834-4240 | 매운탕, 삼겹살 | 10(40), 10대 | | 4 | 꼬마별장 | 834-3034 | 매운탕, 칼(콩)국수/3실(25명) | 9(36), 10대 | | 5 | 불탄소가든 | 834-2770 | 쏘가리회, 매운탕, 오리,닭 | 30(120), 50대 | | 6 | 신라상회 | 834-2751 | /3실(1실:최대6명) | /인근주차가능 | | 7 | 인천상회 | 834-9824 | /5실(1실:4인기준) | /8대 | | 8 | 참물가든 | 834-8535 | 올갱이해장국, 삼겹살 | 70석/20대 | | ▶ 사전예약시 관광지와의 거리와 위치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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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길 |
| 대중교통 : 시외버스 또는 통일호 열차 탑승 후 전곡에 하차하여 전곡시내 버스터미널에서 고문리(신답리)행 버스 탑승하여 재인폭포(종점)하차. 전곡출발(고문리 행) | 고문리출발(전곡 행) | 09:30 | 10:00 | 11:20 | 11:50 | 13:20 | 13:50 | 15:20 | 15:50 | 16:20 | 16:50 |
※운행버스는 56번 대양운수이며, 배차시간은 운수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자가이용 :3번국도 및 37번 국도를 이용하여 전곡도착-연천방향으로 6Km 직진하여 통현삼거리에 서 우회전- 재인폭포주차장까지 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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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 개방일시 | | 전면개방 : 매년 5월 ~ 9월 부분개방 : 매년 10월~ 다음년도 4월까지 (월~금요일 : 개방안함, 토요일:12:00~18:00. 일요일:09:00~18:00) | | | 폐기물수수료 징수정보 | | 대인 : 1,000원, 소인 : 500원. 단체 : 20인 이상 단체는 요율의 50%경감. * 대인: 19세 이상인 자, 소인: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고등학생 이하자) | | |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대상 | | - 약수터이용객. - 구역내 사찰신도. - 자연보호활동자. - 수수료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면제 받은 자.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 (기타 신분증은 불가) -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전투.의무경찰 포함) 및 동반하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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