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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재칼럼] 창조적인 생각이 지식재산을 만든다
더페스티벌 기자    2013-02-15 20:19 죄회수  3742 추천수 0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창조적인 생각이 지식재산을 만든다.

오익재 한국소통연구원장

 

지식재산은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의 산물로, 알아야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법의 산물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지식재산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확대되어왔다.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BM(Business Method), 신품종 등 새로운 분야로 지식재산권의 영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사고 또는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이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

법 없이는 지식재산도 없다.

흔히들 성품이 온순하여 남들과 다투지도 않고 만사에 잘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 없이는 지식재산도 없다.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하면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은 헌법의 문화국가 조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보호 조항, 재산권 보장 조항, 경제자유 조항 및 과학기술의 혁신 조항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허법, 저작권법 등은 지식재산기본법을 무시하고 개정될 수 없다.

지식재산은 세계적인 재산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다.

19세기 말경 복제기술의 혁신과 통신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가 불가피해지게 되고 저작물 시장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886년에 다국간 협약인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주도로 체결되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1990년대 초부터 정보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통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1996년 12월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을 채택했다. 이 두 조약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권리의 신설 등 권리관계 재정립,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었다.

지금 세계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인터넷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은「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과 「지적재산보호법」(PIPA)의 의회 통과를 보류했으며, EU 역시 「위조품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승인을 보류하였다.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되어 가는 지구촌에서는 일방적 문화전파보다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전환해야한다. 저작물은 문화적 표현물이며 문화교류는 저작권 무역을 수반한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인류의 다양한 삶의 양식인 ‘문화’와 ‘문화적 표현’이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으려면, 문화적 표현의 인센티브인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지식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특허권은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다.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재산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미국 전체 일자리의 25%가 지식재산, 특히 특허 관련 분야에서 나온다고 한다.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고 보호되는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필요로 하며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한다. 특허는 신규성이 침해되기 전에 서둘러 출원을 해야 한다.

특허권은 출원하여 심사통과 후 등록해야 20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은 강한 효력을 가지지만, 특허권의 창출과 취득은 쉽지 않다. 특허를 받으려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고도한 발명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특허의 대상에는 물(物)과 방법이 있는데 예컨대 음식 내용물을 변화시키거나 새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경우에는 물(物)에 대한 특허가 될 수 있고 음식물을 만드는 방법이 기존의 통상적인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간단한 기술적 창작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다. 실용신안법으로 보호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등록실용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은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지칭하며 등록 후 15년간 보호된다.

모든 상표가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이 있는 상표만이 지식재산이 된다.

상표는 출처표시와 함께 품질보증 기능을 하며, 상표권자에게는 영업상 이익을 부여한다. 상표는 독점적 소유자가 있으며,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위조자와 같은 불공정경쟁자 열위에 있거나 서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유사한 식별표지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체표장, 업무표장에서처럼 상표를 표장이라고도 한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보장되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정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상표권에는 문자로 된 것도 있지만 상품의 특수한 모양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의 특수한 모양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상표권에 의해 계속 보호받고 있다.

브랜드는 판매자가 자신의 재화와 서비스를 특징짓고 경쟁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기호·상징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상표보다 넓은 개념이다. 브랜드는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 마케팅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허출원 등이 어려운 지식재산은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음료의 성분은 수십 년 동안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특허로 등록하면 공개해야 하고 보호기간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관리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부터 특별한 방식 없이 창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관리가 쉽지는 않다.

누구나 지식재산을 가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저술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커뮤니케이션 연구소/소장 오익재(ukclab@nate.com)

저작권 비즈니스가 궁금하면 클릭! //blog.naver.com/skclab/101594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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