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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예술인 복지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안
David Kim 기자    2013-09-22 09:06 죄회수  8610 추천수 3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정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4년 문화예술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100억 → 200억) 될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한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 및 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3년 9월 17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 원 → 1,875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 ② 선별적이고 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 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예기금 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회계는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100억 원 → 200억 원) ②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③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④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① 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 융·복합 예술 지원 ④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⑤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현오석 부총리는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단편적이고 선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예술분야는 예술 수요층을 넓히는 정부노력과 함께 예술가 스스로도 창작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4년도 문화․예술분야 사업계획


 (1)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신규, 문예기금 120억원)

 ㅇ 공연비용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초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

     * 대상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하면, 문예위가 대관료, 조명등 스텝비, 특정 장비, 홍보비의 20% 선을 정산하여 공연장에 사후 지불하는 방식(대관단가 등은 사전 협약), 단체는 나머지 80% 부담 

 ㅇ 오케스트라․오페라․발레․무용․연극 등 다양한 장르 순수 예술(뮤지컬은 별도 지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요건, 지원 기간 등은 장르별 특성에 맞추어 설정

   - 전문예술단체 육성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4대보험 지급(스텝), 표준계약서(출연자) 사용 단체를 최우선 고려

     * 단체를 선별 지원하는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브랜드화, 우수단체 대관료지원 등 5개 사업(‘13년 52억)은 폐지

 (2) 공연연습장 조성·운영 (신규, 문예기금 100억원)

 ㅇ 모든 예술인․공연단체가 시설좋은 연습공간을 저가로 빌릴 수 있도록 문예위에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예술디딤센터)를 조성․운영

   - ‘14년 서울(대학로), 지방 2곳을 우선 설치하고, 전국 광역권단위의 예술공연단체 밀집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

    * 다양한 장르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대․중․소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직업안내 등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
 (3) 창작뮤지컬 지원 (문예기금 50억원/ 10억원 증)

 ㅇ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세인 국내 뮤지컬 환경 속에서 창작  뮤지컬 제작 및 재공연 지원을 확대

   -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관료 지원으로 전환하고,
     해외 진출하는 우수 뮤지컬도 새로 지원

 (4) 문학, 미술분야 지원 (문예기금 76억원/ 15억원 증)

 ㅇ 우수·신진작가 문학창작 활동 지원 규모의 확대로 순수 기초예술 역량 강화 지원
 
     * 우수도서 보급도 확대(일반회계 90억→140억)

 ㅇ 신진 미술작가 전시공간 지원 확대(20→25개) 및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확대 (18→50명)

 (5) 국제예술교류지원 (문예기금 35억원/ 13억원 증)

 ㅇ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문학 세계화사업(신규 10억)’을  추진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도 확대 (6억→10억)

 ㅇ 해외 창작거점 지원(’13년 8.4억)과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13 2억) 등은 공익사업 적립금 사업으로 이관

 (6)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 (문예기금 248억원/ 43억원 증)

 ㅇ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규모를 확대 (122억 → 162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 (예술위)포괄적 사업제시 → (지역)사업 선택 및 예산 배정 → (예술위) 사후평가

 ㅇ 국립단체 지방공연(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지역 문예회관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에서 민간․국립단체중 선택 제공
 (7) 통합 문화이용권 도입,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문예기금  409억원/ 60억원 증)

 ㅇ 기존 3개 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 통합하여 분야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단일카드 발급

    * 운영기관 통합( ́13.2월/문화예술위원회)→재원 통합( ́13.5~9월)→시스템 통합( ́13.12월)→통합카드 발급( ́14.2월~)

 (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일반회계 200억원/ 56억원 증)

 ㅇ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단체 산재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원비율 확대 (4억, 현행 30% → 50%)

     * 종전에는 복지재단 위탁수수료에서 일부 지불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관행의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규 추진(‘14~)

   -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9) 생활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1)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관료, 무대 스태프, 공연 장비, 홍보비용 일부를 종합패키지형태로 지원하여 단체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

(2) 사업개요

  ㅇ 사업예산 : 120억원(신규)

  ㅇ 지원대상 : 뮤지컬을 제외한 전 공연분야를 대상

    - 장르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기준 마련 예정

    - 최소 기준을 설정하되,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전문단체 육성을 위해 4대 보험료(스텝), 표준계약서(출연자) 사용단체를 최우선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

  ㅇ 사업내용

    - 민간예술단체 공연시, 장소 대관료, 무대·조명 등 스태프 활용비용, 공연장비 대여료, 홍보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공연예술단체의 공연비용의 20% 내외 지원
      * 연간 대관료 시장규모 738억원중 16.3%
 
(3) 기대효과

  ㅇ 공연시 필요한 대관료, 무대 스태프 활용, 홍보비용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기초 예술의 창작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투명성 제고

 

태그  문화예술분야사업계획,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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