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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축전 입장권, 불가피한 경우만 환불
운영자 기자    2009-09-29 11:01 죄회수  11071 추천수 0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천재지변·질병·사고 등…공정위 권고 수용, ‘환불불가’ 삭제



환불불가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공이 넘겨진 도시축전의 입장권 문제가 정리됐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는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할 경우에 한해 입장권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조계·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약관심사의 계기가 된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심사에 해당돼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종플루 등 질병에 대한 우려만을 이유로 입장권 환불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축제 등 지자체의 행사를 자제하라는 당초 방침을 선회, “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된 실내공간 행사에 대해서만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 사실상 지자체의 행사를 허용한 바 있다.


도시축전 조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존중한다.”며 "만약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도시축전 입장권에 표기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여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당초 환불 논란은 신종플루 감염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시축전 입장권을 사전에 예매한 인천시내 초·중·고교의 환불 요구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환불해준 전례가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영표 의원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한 ‘약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직권조사를 요청했었다.


지영일 편집위원
openme@incheon.go.kr
/ 인천뉴스 편집팀(enews@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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