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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예고
강도균 기자    2010-01-28 13:50 죄회수  9600 추천수 0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문화재청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瓠盧古壘)"의 주변지역 54,936㎡ 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연천호로고루"는 삼국시대의 성(城)으로 추정되며,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접한 현무암 단애(斷崖) 위에 조성돼 천혜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연천호로고루는 연천당포성·연천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 지류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 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2006년 2만1768㎡가 사적으로 지정된바 있다.

문화재청은 그 당시에는 성으로 추정되는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해 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완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과 탐방객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 할 계획이다.

한 달간의 지정예고 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담당: 보존정책과 조운연 (042-481-4835), 안호 (042-48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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