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판,
하동의 랜드마크,
바로 평사리들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
최근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덩그러니 설치되었습니다.
주민간의 묵시적인 합의로 이곳에는 비닐하우스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불문율로 자리 잡아 왔었습니다.
관련법인 농지법 보다 상위법으로 주민 정서법, 관습법이 존재했다고나 할까요?
어떻던 그렇게 지켜져 왔었습니다.
최근 이 일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1면 머리기사로도 실렸었고 방송도 탔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여러 개의 반대현수막도 설치되었구요.
그동안 주민들은 농사도 농사지만, 개인의 사유재산도 재산이지만
그것보다 공공의 재산, 즉 경관적 재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악양, 나아가 하동의 정취가 사라질 판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 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동, 열 동... 전체가 번득거리는 비닐하우스 바다가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관련법인 농지법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니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유재산권, 무한정 존중되는 것 맞나요?
공익적 차원에서 대안은 없을까요?
수매장
“나락이 아니고 자식이여”
“이처럼 맴이 텅텅거리고 흔들거리니”
막걸리에 동치미 한 입 우걱
그 국물로 더운 속 씻어내시고
믹스커피 한 잔에 몸을 데운다
종이끄나풀에 묶여 청마루에 던져진 돈다발
방학 끝나면 갔다 바쳐야 할 학비며
상환해야 할 영농자금이 입 벌리고 있다
텅 비어진 타작마당
남겨진 포대 등짝들 위에 선명한 “특등”도장들
그 위에 또렷한 이름 석 자의 눈 껌벅거림이
차 갑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