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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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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될까?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얼굴이나 음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합성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일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는 법률상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합성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진이 언론이나 SNS에 널리 공개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진의 모든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이라도 대상자의 의사와 합성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등 다른 법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개별 법률 요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성적 이미지의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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