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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옷을 입어보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이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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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옷을 입어보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이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면?
의류매장에서는 고객이 옷의 크기나 착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용 의류나 공연 의상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직원이 옷의 길이나 착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신체를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직원의 설명, 고객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옷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행위였는지와 다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었는지도 관련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을 입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팅을 도와주었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성격의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매장 직원의 업무상 행동과 법률에서 정한 추행의 성립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매장에서는 아동·청소년 고객에게 필요한 도움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사적인 공간과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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