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10일(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 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다. 법・제도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정책의 혼선을 제거하고,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조정해 차별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문화기반 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재보수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전체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재단장(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한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문화기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복지부)’을 촉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수립·배포해 문화기반 시설의 열린 환경을 조성한다.
훼손·멸실의 위험이 있는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문화적 창조력 축적
문체부는 문화창조력의 근원인 지역 고유문화가 지역 경제 상황이나 인구의 고령화로 훼손·소실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대학, 연구원, 유관 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역의 문화를 응축하고 있는 고유한 지역어를 보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방언과 언어문화를 조사하고, 지역어 사전·지역 언어문화 지도 등도 제작해 그 활용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제1차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지난해 말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이 지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각 도시들이 특성화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성과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도시 최대 30곳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지구’가 특색 있는 문화자원·활동·업종들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하고 법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한다. 그리고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
*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해 지정된 곳(예: 서울시 인사동·대학로,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지역의 문화재정을 전체의 1.6%(3조 7천억 원)에서 1.8%(5조 9천억 원)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라며 “문체부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