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축제 등 단체로 이용하는 상춘객이 많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서울시는 전세버스의 불법구조 변경 등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전세버스 3,706대를 집중 점검하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관광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번에 특별히 점검하는 사항은 전세버스의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와 소화기 미비치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68건이었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불법구조변경 12건, 노래반주기 설치 69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585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06건, 비상망치 미비치 65건, 안전띠불량 31건 등이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점검 시 운전자와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버스 이용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2013년 내부 불법개조 위반사례
▲2013년 노래반주기설치 적발사례
▲2013년 비상망치설치 위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