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핵심과제로 국세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세율조정 및 감면권 부여와 함께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9. 12.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에 대해 조세체계 근간 훼손, 조세 평등주의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특별자치도의 취지 및 자율적 국세운영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 등을 설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가가치세 특례 확보의 의의는 관광비용 절감을 통한 관광경쟁력의 획기적인 제고로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대내외 정책(홍보)효과로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빅3과제” 중 도 전역 면세화가 본격적으로 시동되는 단초가 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인 조세정책 자율적 운영의 “전진기지”가 되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조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만족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국세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가시적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특례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앞당겨 지고 지역특산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짐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자치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특례와 국세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며, 기업하기 가장 좋고 사람살기 가장 좋은 조세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힘차게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