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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최고은법 무색케하는 저작권 뺏기와 대금 미지불 등 실태조사
TheFestival 기자    2017-06-13 00:22 죄회수  10125 추천수 4 덧글수 1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  저장  주소복사

CASE 1 캐릭터 디자이너 A는 캐릭터 개발 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A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받아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A에게 저작권에 대한 계약금과 4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A를 해고한 이후 현재까지 A에게 저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CASE 2 일러스트 작가 C는 ‘D사’와 교과서 삽화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중 삽화 1컷 당 최대 20회 이상(완성단계에서 10여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 수정하였으나 수정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 불공정 관행까지 더해져 많은 예술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업계관행이라는 묵인 하에 예술 활동 연 소득은 1,255만원(문체부 ‘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수준이고,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창작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프랜차이즈․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복지법 개정(‘16.2.3)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다(시행 `16.5.4.)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러스트 77.6%, 만화·웹툰 79.2%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응답하여 구두계약 체결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경험비율이 79.0%로(만화·웹툰은 36.5%)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만화, 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12.4%) > 자동연장 조항(11.4%) > 해외판권 포괄양도(6.7%) > 저작권 침해(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의 경우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79.0%로 업계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요구’(23.6%)가 가장 높았으며, 시안비 미지급(20.2%) > 매절계약 강요(15.2%) >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12.6%) 순이었음.

다음으로 부당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낮고(33.0%) 피해금액이 높은 편(766만원)인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고(78.2%) 피해금액이 낮은 편(34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사결과,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만화웹툰 90.2%, 일러스트 95.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계약서(만화웹툰 연재계약서,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과 관련된 불공정조항 및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은 물론 저작자 일신에 속하는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과도한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사업자는 임의로 작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물 수령이나 대금지급을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불공정관행까지 겪게 될 경우 창작의욕 저하로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 분야까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사례

. 

분야

주요내용

만화웹툰

<매절계약>

웹툰작가 A는 웹툰 중개업자 B와 연재계약(2차저작물 뿐만 아니라 해외판권까지 B에 넘기는 매절계약으로 5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총 4개의 작품을 연재하였다.

4번째 작품은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정작 작가가 받은 돈은 400만원에 불과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B사는 A작가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구두계약>

공공기관으로부터 만화제작 입찰을 따낸 웹툰 에이전시 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만화를 작업하였으나,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OO는 작업 완료 후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조차 잔금지급 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했고, 담당자는 연락 두절 상태이다.

<창작활동정보의 부당이용, 저작권 침해>

만화작가 D는 만화작가 그룹에 합류하여 캐릭터/스토리/시놉시스/트리트먼트 등을 창작하였으나, 대표작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화작가 그룹은 D의 동의 없이 D가 창작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웹툰을 연재하였다.

일러스트

<매절계약>

일러스트 작가 F는 전집세트 작업 시 창작활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판사와 300만원에 해외판권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체결하였다.

<과도한 수정요구, 계약서 사후제공>

일러스트 작가 G는 출판사와 용역금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학습지 삽화용역 계약서에 서명하여 출판사에 보냈지만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야 계약서를 받았다.

용역계약 이행 중 출판사로부터 수십 번 수정요구를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느꼈으나 계약서가 없어서 법적대응을 할 수 없었다.

웹소설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웹소설 작가 GH출판사와 수익배분을 작가 60%, 출판사 40%로 하여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출판사가 웹소설 플랫폼과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웹소설 플랫폼으로부터 선인세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작가는 원래는 웹소설 플랫폼에 30%를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었으나 플랫폼이 출판사에 선인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45%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태그  만화 웹툰 일러스트 작가,경제민주화,문화예술불공정실태조사,최고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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