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추어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대보름인 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구전 대신 간략하게나마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영평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이 같은 의미를 담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와 낙화축제를 벌인다. 지신 밟기로 시작되는 이 행사는 낙화 의식, 점화, 관림 및 달집 소원지 적기 등 낙화 고불 법회로 이어지며, 19시 30분 대보름 달집 점화를 하게 된다. 축제 참가자들에겐 선착순으로 한정 수량의 오곡밥 도시락이 제공된다. 하상 주차장과 영평사 간의 셔틀버스도 수시로 운행된다.